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3:30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 손님끼리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36 세) 이 싸움을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