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왕 길 역 방면에서 왕 길 고가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에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