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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2 2013고단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5] 피고인은 2013. 10. 25. 23:2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재미있게 놀아봐라.”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이 남은 맥주 1병을 허락 없이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잔을 벽에 던지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향해 다시 맥주병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단875] 피고인은 2013. 12. 13. 21:30경 삼척시 중앙로 192 삼척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재생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전화녹음) [2013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맥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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