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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나553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의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위 행동요령이 2016. 7.경부터 원고병원에서 시행되어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를 “그러나 이 법원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위 행동요령이 2016. 7.경부터 원고병원에서 시행되어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이하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라 한다

)에 의하면, 감정인 J은 ’일반적으로 뇌손상과 뇌출혈 이후 수술시기가 지연되면 사망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른 시기에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은 망인이 이 사건 낙상사고 이후 보인 증상, 활력징후 등을 기초로 망인의 뇌출혈 종류와 진행 정도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 반해,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뇌손상과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수술을 하면 사망 확률이 낮아진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보다 우월한 증거자료로 평가할 수는 없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망인에게 2017. 4. 3.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이상증세가 관찰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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