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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94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과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행 아래: ⑦ 이 법원의 N의학회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노바스탄을 투여하기 시작한 2015. 10. 28.에 한 ‘검사결과보고’에는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APTT; activates partial thromboplastine time)이 하한보다 낮고, 혈소판 기능은 상한보다 높은 등 이상 소견을 보였고, 노바스탄 투여를 중지한 2015. 11. 2.의 검사결과보고의 출혈 경향 검사 결과 프로트롬빈 시간(PT; prothrombin time)도 길어져 출혈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1. 1. 망인이 코피를 흘리자 혈액 응고 기능검사 등 출혈관리를 하지 않고 노바스탄을 계속 투여하였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출혈 경향을 계속하여 파악하고 뇌출혈 발생 직후에 약물 투여를 즉시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쪽 라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5,260,706원, 원고 B, C에게 각 41,840,471원 및 위 각 금액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원고 A의 46,608,034원, 원고 B, C의 각 29,405,356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1. 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8.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원고 A의 18,652,672원(= 65,260,706원 - 46,608,034원), 원고 B, C의 각 12,435,115원(= 41,840,471원 - 29,405,356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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