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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나52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행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수정하고, 제3면 13,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사고 도로구간에 이러한 법령상의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도로구간이 막다른 길임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I은 ‘어떤 이유에서 망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망인이 2011. 4. 18.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로 한 차례, 2011. 4. 4.부터 2013. 6. 29.까지 여러 차례 수면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2013. 6. 29.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는 위와 같은 증세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그 위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자살을 시도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약 70~90km) 또한 자살을 시도할 만한 속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망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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