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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나58361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의 ‘1. 기초사실’란의 다.

항에 이어 “라. 한편, 당심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감정에 의하면, 2019. 6. 28.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68,800,000원이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제10행의 [인정 근거]에 ‘당심 감정인 M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며, ③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및 제3행의 “250,000,000원”을 “268,800,000원”으로, 제3면 제2행의 “22,727,000원”을 “24,436,363원”으로 각각 고치고, ④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증인 H의 증언‘ 및 제5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 '③ 증인 H은 ~ 다투지 않는다'부분을 각 삭제하며, ⑤ 제1심판결문 제5면의 ④항에 이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06년 및 2009년에 대출받은 돈을 I이 일부 증여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위 증여에 관한 I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매매에 불과하고 실질은 증여라고 볼 수 없다.

⑥ 망인의 사망 무렵과 이후 피고와 I이 망인 및 G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좌에서 망인 및 G의 치료비, 요양비 및 생활비 등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I이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다시 회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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