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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58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35,714원, 원고 B, C에게 각 3,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7. 7.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이다.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다.

나. 망인의 입원 경위 망인은 2016. 10. 27. 밭에서 일하다

넘어져 안면부(눈 부위)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2016. 11. 3. I병원에 입원하여 안면부를 꿰매고 뇌출혈 증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뇌수술을 한 다음 2016. 12. 23. I병원에서 퇴원하고, 같은 날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혈관성치매, 당뇨병’의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인 2017. 7. 9. 18:30경 이 사건 병원의 개방된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옥상 난간을 스스로 넘어 2017. 7. 9. 18:40경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로 인한 머리, 손, 무릎의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운영의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만성경막하출혈, 혈관성 치매, 당뇨’를 앓고 있던 환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 운영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망인으로 하여금 위험 요소가 있는 옥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부득이 옥상에 출입하도록 할 경우 환자를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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