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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19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3호를 몰수하고, 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7월 하순경, 2015년 10월 초순경 및 2015년 10월 중순경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THC 아 큐 사인 검사결과 및 마약 감정서( 각 양성), 피고인의 모발( 길이 약 3~4cm )에 대한 마약 감정서( 양성) 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한 2016. 8. 26.부터 최소한 10개월 이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 위 각 증거들은 위 각 범행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대마초를 교부 받았다고

진술한 E, H, K이 오래 전부터 대마 관련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대마초를 교부 받은 장소가 모두 원주이며, 위 세 사람의 주소지가 원주라는 정황만으로는 위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310 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위 각 부분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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