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10. 밤 경 미국 로스 엔젤 레스 주에서 미국인 일명 C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피고인의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미국 LA 공항에서 출발하는 편 명 불상의 인천 국제공항 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2018. 6. 11. 낮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09:50 경 부천시 D, 3 층에 있는 E 체육관 관에서, 그곳에 있는 녹색 플라스틱 상자 안에 흰색 비닐봉투로 포장한 대마초 약 6.62g 을 넣어 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8. 6. 12. 밤 경 부천시 H 건물 8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유리 재질의 프리 베이스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2, 3 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8. 6. 18. 늦은 밤 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출입국 현황
1. 마약 감정서( 프리 베이스 2 점 및 대마초)- 대 마초 양성, 중량 6.62g, 마약 감정서 (A 소변 대마초 양성), 마약 감정서 (A 액모 대마초 양성)
1. 대마초 및 흡입도구 압수현장 및 중량 측정 사진
1. 경찰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수사기록 제 32, 38 쪽),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33, 39 쪽), 임의 제출( 수사기록 제 34, 41 쪽)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