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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9 2013고정1487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정1487』 피고인은 2013. 6. 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을 자신이 기르던 개 2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던 중 평소 감정이 있던 피해자가 “또라이”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 저번에 감옥 안갔네, 가게 망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개에게 ”오줌싸, 짖어, 물어“라고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차례 밀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점포 앞에서 피고인의 개에게 소변을 누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의 도발로 인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열상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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