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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1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B에서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3.임금 1,177,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435,6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152,0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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