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4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36』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G, 4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H’를 운영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17. 8. 임금 3,478,351원 등 합계 15,478,3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5,478,3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8,669,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12,649,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31』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G 4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H’를 운영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2.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39,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