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6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표구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산하 인천북부수도사업소가 관할하는 상하수도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014. 6. 5. 04:00경 이 사건 점포 앞 보도의 상수도 덮개 아래의 지하식 소화전 박스에 있는 관로(이하 ‘이 사건 관로’라고 한다)가 파열되어 하수가 보도 밖으로 나왔다.
그 하수와 토사 등이 이 사건 점포로 유입되어 이 사건 점포의 바닥이 침수되었고(원고 주장 20cm, 피고 주장 10~15cm, 이하 ‘이 사건 침수’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 바닥에 보관되어 있던 값비싼 표구, 서화 등이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