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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1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입구 보도 및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의 설치ㆍ관리 주체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보도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유효폭 2m 내지 1.5m에 미치지 못하는 유효폭 0.9m로 위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와 화단경계 부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위 가로등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하 위 보도 및 가로등을 각 ‘이 사건 보도’, ‘이 사건 가로등’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1. 9. 19:00경 이 사건 보도를 따라 설치되어 있던 화단경계에 걸려 넘어지면서 화단에 설치되어 있던 비석 옆 바위에 머리 및 우측 어깨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254,400원 및 위자료 4,000,000원의 합계 4,25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안전성은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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