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9. 3. 23:3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38 세) 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상 골절,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5회( 실 형 및 벌금형 1회, 실형 3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