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12. 경 경남 진주시 명석면 광제 산로 11-21에 있는 동신 아파트 102 동 앞에서, 예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몇 달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사업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누적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6,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 경 경남 진주시에서 전화를 통하여, 예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가게 운영이 잘 되니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등으로 누적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시숙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남편과 곧 이혼할 예정이었으므로 주점 운영을 계속할 수도 없어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