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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8누592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25,494...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한편 C은 다음 그림과 같은 상호변경 및 물적분할을 거쳤다. 2014.5.1. 2012.9.28. 2012.10.1. 존속법인: E㈜ C㈜ D㈜ E㈜ 상호변경 상호변경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D㈜ 』 3쪽 하단 각주 3 의 “원 미만”을 “10원 미만”으로 수정 4쪽 8행의 “제32기”를 “제31기”로 수정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평가기준일에서 연속된 3개의 사업연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17조의3 제2항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15. 1. 2.)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C의 제32기 사업연도이므로 피고가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여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제32기 사업연도를 배제하고 제31기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면서 이와 함께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세액을 일부 증액한 것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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