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01.09 2018나512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3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을 인용하되, 그 끝부분을 “원고는 2018년 3월경 이 사건 회사(2016. 8. 16. 주식회사 F로 다시 상호변경됨)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2차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 사건 2018. 7. 24.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04,265,6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친다.
3. 이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5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을 인용하되,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은 일부 믿기 어렵거나 이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터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