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공사대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대위변제금청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9면 제1행부터 제20면 제15행까지, 제26면 제8행부터 제29면 제10행까지)을 인용하되,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더한다.
원고는, 자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이 유예되어 있다가 2014. 4. 30. 이 사건 납골당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지급유예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아래 내역과 같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각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113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08, 109, 1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게 피고와 T 사이의 추심금 청구사건에 관한 제1심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1. 8. 22. 선고 2010가단132103 판결) 사본을 보내면서 잔존 공사대금채무를 인정함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위 추심금 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나17219 판결) 사본을 보내면서 잔존 공사대금채무를 인정함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게 피고의 T에 대한 채무를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한 담보제공 약정서(갑 제110호증)를 교부하면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채무를 인정함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게 자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