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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5 2018나521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별지 부동산의 표시 포함)을 인용하되, 이 부분 마지막을 “관련 판결에 대하여 D과 U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4. 12. ①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6항에서 정한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U은 D에 대하여 1억 4,940만 원{= 3억 1,500만 원(공사정산 합의서에 기재된 미지급 공사대금) - 9,100만 원(H이 2014. 2. 26.부터 2016. 9. 13.까지 32회에 걸쳐 변제한 돈) - 4,910만 원(D, E가 2012. 6. 28.부터 2014. 2. 21.까지 12회에 걸쳐 변제한 돈) - 2,550만 원(D이 2013. 3. 13.부터 2014. 2. 19.까지 17회에 걸쳐 지급한 7,800만 원 중 다른 공사대금 5,250만 원에 충당되고 남는 돈)}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③ U이 위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U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2017나57144(본소), 57151(반소)]을 선고하였고, 쌍방의 상고로 대법원 계속 중[2018다231802(본소), 231819(반소)]이다

"로 고치고, 인정 근거로 을 제41, 4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별지 제4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무효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다.

나. 취소 주장에 관하여 U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위 항소심 판결의 판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유치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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