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현출된 갑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