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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19916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담당변호사 승계참가인 B)는 피고를 대리한 처 D으로부터 2009. 5. 4. E이 피고, F, G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7916 손해배상 사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하기로 하는 소송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착수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탈퇴)는 2010. 1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에 대한 약정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E 상대로 승소하는 가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즉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 한다). 다.

E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청구취지 : E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2002. 2. 2. 작성 2002년 증서 제613호 골프회원권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에 기한 골프회원권양도채무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2002. 2. 2. 작성 2002년 증서 제614호 임차보증금지급이행각서 인증서에 기한 임차보증금 350,000,000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F, G은 연대하여 E에게 2,0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에서 2011. 9. 6. E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탈퇴)는 2014. 4.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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