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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810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012년경 피고 C, D은 피고 법무법인의 대표자 변호사, 피고 F은 구성원 변호사였고(현 대표자 변호사), 피고 G, H은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로 아래 사건의 담당변호사였다.

피고 E는 2006. 4. 5.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7. 23. 사임하였다.

소외 I은 원고, 소외 J, 망 K(2012. 7. 24. 사망, 이하 통틀어 ‘전소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7916호)를 제기하여, J에 대하여는 아래 결정 제1항 기재 채무부존재확인을, 전소 피고들에게는 연대하여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I은 항소하였다.

전소 피고들은 2011. 11.경 위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1나76671호,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을 피고 법무법인에 위임하였고, 위 피고는 피고 G, H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5. 18. 제3차 변론기일에서 쌍방에 화해를 권유하였고, 2012.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와 피고 J 사이에 2002. 2. 2.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2002년 증서 제613호 골프회원권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에 기한 골프회원권 양도채무 및 같은 증서 제614호 임차보증금지급이행각서 인증서에 기한 임차보증금 350,000,000원의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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