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2. 9. 17. 작성 증서 2002년 제2566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02. 9. 17. 원고의 전 처인 E에게 39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채권자 원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피고’로 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2566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03본7227호로 동산경매신청을 하였으나(2003. 7. 29. 압류) 변제 받지 못한 채 2003. 8. 4. 동산경매 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00595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29.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피고의 2003. 7. 29.자 압류신청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피고의 2003. 8. 4.자 동산경매 신청 취하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여, 결국 채권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9. 16.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권의 성립 및 소멸 경위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