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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나7029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5. 1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9.자 2011차70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추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5. 12. 1. 선고 2005가소5177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이다

(원고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는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 8. 11. 선고 2011가소133574 판결,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101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한 부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 8. 11. 선고 2011가소133574 판결,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101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① 제3쪽 아래에서 8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5. 12. 1. 선고 2005가소51776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05. 12. 1.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6. 1.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 2‘라 하고, 그 판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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