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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7나5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은 2016. 4. 19. 01: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소재 6번 국도를 따라 주행하던 중 노면에 있던 움푹 파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에 원고차량의 우측 바퀴가 걸리면서 타이어 및 휠과 하체 부분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5.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 971,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대하여 정기순찰 및 수시순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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