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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11307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2008. 7. 24. ① C보험계약 및 ② D보험계약을, 2013. 4. 26. ③ E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고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정해진 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양측 고관절 장해 발생 경위 1) 원고는 흉통을 이유로 내원하여 2014. 10.경 F병원에서 심장판막폐쇄부전증 수술을 받았고, 판막조직검사결과 원고의 대동맥침범과 대동맥판막부전은 베체트병을 원인으로 한 혈관염에 의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베체트병 치료를 위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1mg /kg /일 이상)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2) 원고는 2015. 12.경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우측 골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6. 1. 22.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원고에게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복용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의한 것이다.

3) 원고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4) 원고에 대한 F병원의 2016. 2. 4.자 외래경과기록에는 ‘스테로이드 먹어서 무혈성 괴사가 왔다면 약 때문에 병을 키운 것 같아 걱정이다. -> 스테로이드 투여가 대동맥 염증과 연관하여 더 중요함을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6. 11. 9.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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