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7. 1.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4. 7. 18.자 추가상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7. 화성시 B 소재 C 동탄 신축공사현장에서 5층 중간에 개구부가 있는 곳에 임시로 덮개를 둔 것을 모르고 밟아 4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경막외출혈,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3, 4, 5, 6 늑골골절, 폐의 타박상, 외상성 기흉,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좌측 측두골 골절, 제2흉추 압박골절, 기질성 정신장애”로 요양 중 2012. 8. 23. 피고에게 '제2흉추 압박골절, 제3-4, 5-6, 6-7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31. ’제2흉추 압박골절‘은 승인하고 ’경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급성파열 소견 없다는 사유로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 '스테로이드 사용량이 소량이고, 발병시점이 되는 사용일과 경과가 길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제3-4, 제5-6, 제6-7 경추간판탈출증" 이하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
및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양측 족관절 무혈성 괴사, 양측 슬관절 무혈성 괴사, 양측 견관절 무혈성 괴사"(이하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2014. 7. 1.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2012. 8. 2. 경추 MRI상 제3-4, 5-6, 6-7 추간판 팽윤 및 골극 형성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으로 이는 퇴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