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단518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 주식회사 빅토리아 산업개발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웨딩홀 뷔페식당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6. 27. 피고에게 ‘2014. 3. 29. 11:00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소재 빅토리아호텔 웨딩홀 뷔페식당에서 큰 찜통을 동료 직원과 같이 들고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골반 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증상 악화로 노원튼튼병원에서 충격에 의한 골절을 확인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좌측 대퇴골두 골절,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2014. 5. 23.자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에 무혈성 괴사 소견에 의한 병변이 확인되고 골 괴사가 급성으로 나타난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질환이고, 2014. 5. 19.자 단순 방사선 사진(X-ray) 및 2014. 5. 28.자 수술기록지에도 좌측 대퇴골두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9. ‘원고의 재해일 이전 영상자료에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과 좌측 대퇴골두에 무혈성 괴사로 인한 붕괴 소견이 관찰되므로 원고 주장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제1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