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본공사 원고는 2013. 9. 4. 피고들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지상에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 한다)를 대금 3억 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6.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4. 1. 30.경 이 사건 기본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들로부터 2억 7,000만 원만 지급받고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대납금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피고들을 대신하여 도시가스분담금 181,780원, 도시가스체적설치공사비 320만 원, 측량비 895,400원 등 합계 4,277,18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약정 1) 원고는 2014. 1. 30.경 이 사건 기본공사를 마치고 그 무렵 관할관청에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위 건물에 하자가 많다는 피고들의 항의로 사용승인이 보류되자, 2014. 2. 1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5층 방 두 개의 발코니 확장공사, 도배보강공사, 4층 안방 확장 후 드레스룸 시공, 5층 욕실의 보강공사(피고들이 승인한 재료로 변경), 3층에서 4층의 콘센트로 결선된 전기의 이동(피고들의 요구 시 4층 배분반으로 이동)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를 완료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피고들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외에 1일 1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