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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8 2017가합1008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집행문 부여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 경과 제2조 (사업 개요) ⑥ 규모 및 세대수 : 지상4층 공동주택 701세대 ⑦ 총 공사비 : 91,199,908,000원(평당 4,100,000원, 확장 포함) ⑧ 공사기간 : 착공 후 16개월 제3조 (약정상 지위 및 용도) ① 원고는 본 사업을 시행하는 지위를 가지며, 피고는 본 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5조(공사도급 및 사업약정 조건) ② 도급액

5. 총 공사비는 91,199,9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4,100,000원)으로 하며, ‘공 사기간 중 물가상승분 적용 공사비 상향 에스컬레이션’ 등은 일체 없다.

8. 착공은 9월 말 이전까지 하기로 한다

③ 공사비 지급방식 - 준공 전 공사비 90%, 준공 후 10% 유보 지급 -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는 준공자산을 즉시 처분하여 피고에게 현금지급 하기로 한다.

1) 원고는 서귀포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8.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착공예정년월일 : 2013. 10. 1. 4. 준공예정년월일(준공검사 요청일) : 2015. 1. 31. 5. 계약금액 : 91,199,9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공사기간 : 실 착공일로부터 16개월(관공서 착공계 접수일부터 착공) 12.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14. 본 계약서보다 2013. 8. 28. 체결한 이 사건 사업약정의 내용을 최우선하며, 추후 도 급계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이후 원고는 2013. 9. 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8조 책임준공 및 공사비 증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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