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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9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5. 00:45경 광주시 C 소재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F, G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G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경찰 개새끼! 내일이면 짤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꺾어 폭행하여 경찰관 I,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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