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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정2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9. 26. 02:0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같은 일행인 E이 피해자 F의 차량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항의를 하면서 따졌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발로 세게 차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가슴을 찍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휴대전화를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7만 원이 나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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