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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3. 14. 21:3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자 E(32세), F(31세)이 놀고 있던 룸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G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등으로부터 112순찰차에 탑승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J의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손으로 J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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