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13 2018가단37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9.부터 2018. 6. 14.까지 D에게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D의 위 레미콘대금채무에 관하여 45,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D이 미지급한 레미콘대금채무가 4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