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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12 2019가단28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19. C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제시 D 소재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2018. 12. 12. 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레미콘에 관한 미지급금이 39,737,000원에 이른 사실, 같은 날 위 미지급금과 장차 공급될 레미콘의 대금에 관하여 피고와 E 주식회사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 2019. 1. 8. 미지급 레미콘 대금이 총 57,759,000원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연대보증에 따라 원고에게 57,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8. 5. 주식회사 F와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는 위 미지급금 57,759,000원을 책임지되, 원고는 피고 측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서의 문언 상 원고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E 주식회사인바,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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