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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5525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88,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피고 A은 2016. 1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A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1.부터 2016. 4. 28.까지 레미콘 921㎥를 납품하였으며, 물품대금은 원고의 청구 후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건축주로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보증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위 납품에 따른 총 판매대금 66,388,960원 중 2,600만 원이 지급되어 현재 피고들이 미지급한 레미콘 물품대금은 합계 40,388,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388,9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25일이 지난 후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10. 21.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0.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최고액인 6,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건축주인 피고 B의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준공이 지연되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가 현장에 가압류를 집행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바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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