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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한 한의사협회 사이트 (www .akom .org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광고 게시판에 한의원 임대광고를 한 피해자 B 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 자가 위 광고 게시판에 게시한 한의원 임대 게시 글에 3회에 걸쳐 “C 폰의 주인은 B 라는 50살 쯤 된 물리 치료사인데 이놈이 고등학교 3년 후배라고 해서 믿고 이놈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통장 입금해 주었더니 ( 중략) 이런 말하는 사기꾼이 이곳에 광고 올리고 있었습니다.

”, “ 이 광고는 허위광고로서 사기꾼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 “ 동네 깡패를 혼 내주려면 ( 중략) 이런 사기꾼과 싸우는 제가 부끄럽지만 ( 중략) B 라는 놈은 ( 중략) 악질 중에 악질인 놈입니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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