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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0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2007.경 설립된 ‘사단법인 C연합회(이하 ‘(사)연합회’라고 한다)’ 카페의 회원으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인바, ‘E총연합회(이하 ‘총연’이라고 한다)’의 회장이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 및 그 남편 피해자 H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모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5. 14.경 모욕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송파구 I 아파트 117동 121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사단법인 C연합회’ 카페 게시판에 “J”라는 제목 하에 “저는 물론 (사)연합회를 모함하고 K를 곤경에 빠뜨린 F 부부를 저도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습니다. (중략) 자신이 이중아이디라고 떳떳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중략) K의 문제해결은 뒷전이고 정작 L라 이중아이디를 가지고 회원들을 우롱한 장본인들이 일개의 회원들의 이중 아이디 추적, 인신공격, 고소..등에만 열을 올리는 E연회장이라는 F의 한심한 작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2. 9. 9.경 모욕 피고인은 2012. 9. 9.경 위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사단법인 C연합회’ 카페 게시판에 “이것이 총연의 실상입니다 고소로 얼룩진..”이라는 제목 하에"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제가 왜 총연을 K에서 OUT! 시켜야 할 단체라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정말이지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이끄는 단체!..K의 대외적인 망신입니다.

(중략) 총연이 존재하는 한 K는 현안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불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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