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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28 2017가단1087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은 1 600,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9. 전남 진도군 D 대 1,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전남 진도군 D 제1호 목조 아연판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4홉 부속건물 세멘트 브록조 아연판즙 평가건 창고1동 건평 5평 7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9. 7.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3.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H단체가 피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가단3452)이 H단체의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2006. 10. 26. 말소되어 G에게 원상회복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2㎡[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이고, 이 사건 ㈀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미등기 상태인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 및 화장실’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마. G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이 사건 창고 및 화장실까지 점유하고 있다가 2016. 1. 17.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C,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E, F 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총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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