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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21710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대덕구 C 대 217.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4. D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C 대 2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같은 해

8. 13. 접수 제145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대덕구 E 대 193.7㎡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9.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의 별지 2 도면 표시 13, 12, 11, 9, 4, 5, 8, 1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지상에는 같은 도면 철거대상물 표시 시멘트 벽돌조 담장이, 별지 2 도면 표시 1, 2,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지상 같은 도면 철거대상물 표시 시멘트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창고가, 별지 2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지상 같은 도면 철거대상물 표시 콘크리트 슬래브 및 시멘트 벽돌조 대문 지붕이 각 축조되어 있는데, 위 담장, 창고 및 대문 지붕(이하 ‘이 사건 각 축조물’이라고 한다)은 모두 피고가 소유한 채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지상에 이 사건 축조물을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축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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