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3:00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만촌 점 내에서 만촌 점 판매직원 약 4~5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전시 물품 모델 명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씨 발, 저거 장가는 갔나.
친구는 있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욕설을 한 것에 불과 하고 이러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C 만촌 점 판매직원도 위 발언을 들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발언의 내용 및 발언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피해자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C 만촌 점에 진열된 에어컨의 가격을 휴대전화로 계속 촬영하면서 발단된 점, 또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C 만촌 점 내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