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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7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6:30경부터 다음 날 08: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위치한 D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인분을 뿌려 위 컨테이너 1동과 그 안에 놓여 있던 냉장고, 책상, 의자, 쇼파, 바닥장판, 정수기, 난로 등 시가 합계 3,202,000원 상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D 회원들의 공동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및 용의자 특정, 미 동행한 사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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