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면서 교제를 한 사이인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에 있는 간이건축물 방 안에 다른 여자가 잠을 잔 것 같은 흔적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농장 기물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농장에서, 낫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봉고 프론티어 앞 유리와 뒷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농장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건축물 방안에 있던 전기밥솥 등 시가 36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밖으로 들어내어 주변에 버리고, 이불을 물에 담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농장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건축물 방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쌀 등 가재도구를 밖으로 들어내어 주변에 버리고 장독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12. 4. 초순경 위 농장에서, 그곳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바가지로 퍼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건축물 방 안과 외벽에 뿌려 그곳 안에 있던 텔레비전 등 생활용품과 컨테이너, 간이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5. 2012. 5. 초순경 위 농장에서, 페인트를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건축물 벽면에 뿌리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및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거남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