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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2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의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었으나 회원들 간 분쟁으로 탈퇴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자인 위 동호회 회원들의 테니스 코트 등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20:30 경 위 아파트에서, 테니스 코트 쪽을 찍고 있는 방범용 CCTV를 물에 적신 휴지를 던져 가린 다음, 절단기로 테니스 코트 2 곳과 동호회 회원들이 물품을 보관하는 컨테이너의 각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테니스 코트와 컨테이너 안에 페인트 통 6개에 담아 온 인분을 뿌리는 방법으로, 테니스 코트 보수비 25,740,000원, 컨테이너 청소비 1,100,000원, 바닥 보수비 660,000원, 책장 등 교환 비 173,000원, 쇼 파 교환 비 2,200,000원, 열쇠 교환 비 58,000원, 폐기물 처리 비 100,200원, 청소용품 구입비 73,910원 등 합계 30,105,1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확인, CCTV 관련 수사, CCTV 영상 확인, 입금표 등 첨부)

1. 견적서, 전자 세금 계산서, 영수증

1. C 아파트 내 CCTV 및 F 스포츠클럽 주차장 CCTV(CD) 영상 재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분을 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보수비나 교환 비 등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 손괴죄에 있어 피해액이란 손괴된 재물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기 지출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부 비용을 기 지출했고, 일부 비용은 복구에 소요되는 견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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