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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고정35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서울 종로구 E 건물, 2 층 ‘F’ 식당에 함께 투자 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F’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인의 식당 출입을 금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7. 9. 14. 04:00 경부터 2017. 9. 14. 10:40 경 사이에 피해자의 사업 장인 위 ‘F’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냉장고의 전원을 차단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야채 등 시가 미상의 식 자재를 변질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같은 건물 1 층 주차장에 비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에 시가 미 상의 육류를 함부로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같은 건물 6 층에 보관 중인 숙성 고의 배전판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숙성 고의 냉장기능을 상실케 함으로써 그 안에 보관 중인 육류( 쇠고기, 목살 등) 와 야채 등 시가 미상의 식 자재를 변질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내 카운터 아래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CTV 본체( 셋 업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판시 각 식 자재 및 CCTV 등 피해 물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으로서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바, 이와 같이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 및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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