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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7 2018고단2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인도를 따라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22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외국인 여성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서 차도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횡단보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로로 밀어 횡단보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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