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2. 11. 26. 15:10경 B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자신의 모친 C를 태우고 안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죽산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우측 상삼리방면에서 죽산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F 화물차의 전면부위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는 전치 약 10주의 늑골의 다발성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이후 C는 2012. 11. 26.부터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이라 한다), G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입원,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C에 대한 치료비로 2013. 1. 22.부터 2013. 1. 31.까지 합계 6,365,460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A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공단부담금 6,365,46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공단부담금 6,36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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