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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11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지급(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지급), 복지용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8.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및 같은 표 “급여제품(등록)”란 영상과 같은 욕창예방방석(이하 ‘이 사건 등록제품’이라고 한다)을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지정받았다.

[표] B C D

다. 소외 회사는 2012. 12. 1.~2015. 6. 14. 위 [표] “현재유통제품(변경)”란 영상과 같이 이 사건 등록제품의 36개 셀(Cell) 중 모서리에 있는 한 개를 제거하고 공기주입구 위치를 그곳으로 옮긴 제품(이하 ‘이 사건 변경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전국 약 280개의 복지용구사업소에 판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제품을 수급자에게 제공(판매)한 복지용구사업소에게 2012. 12.경부터 2015. 6.경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등록제품과 같은 복지용구의 급여 등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구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1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제품에 대한 구조변경을 통지하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2015. 6. 10. 공고 제2015-146호,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고 한다)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제품에 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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